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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5.경 고소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OOO상표를 고소인의 명의로 등록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명의로 상표권등록을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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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표권 분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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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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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