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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8. 1.경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