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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대구 달서구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도 함께 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