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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3.경부터 2019. 3.경까지 원룸, 오피스텔에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도 함께 하여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