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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본 법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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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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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항고에 대응한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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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