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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17. 12.경 부산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회전하는 후미 부분을 관찰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콘크리트 옹벽과 포크레인 후미 부분에 협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