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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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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