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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2.경 향정신성 의약품인 합성대마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의 금융계좌에 마약류 구입 대금을 입금한 다음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갈색병을 합성대마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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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 또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