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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8.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무죄주장을 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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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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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현장 실사, 2) 피해자 증인신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5)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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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