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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숨어 훔쳐보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회사원인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으로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