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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이 칼로 협박을 하고 수차례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초기에 의뢰인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되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인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