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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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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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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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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