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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11.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광대복합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여 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