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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있을 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항소심에 감형을 주장하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진행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