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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108. 7.경 미술학원의 수강인원이 실제보다 부불려 학원양수도계약을 권리금 8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고소인과 체결하여 재산상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를 통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특히 수강인원에 대한 약속이 증거로 남아있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작성 2) 경찰조사참여, 3) 대질신문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