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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 성범죄와 함께 도촬범죄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