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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9. 4. 경 고소인에게 "찔러죽인다",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니 죽일라 했던거 알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시켰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