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