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식으로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