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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OOO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면서 10억 원을 횡령하여 도박을 하였고 피해 다니다가 자살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도 없고 단순 병환으로 사망하였을뿐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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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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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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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