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OO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