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경 고소인의 회사 사무실에 허락 없이 방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서류를 출력함으로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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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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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