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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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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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