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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OO산업의 운영자 김OO와 OO상사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상사 명의로 OOO를 상래도 2,000만 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