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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OOOOO의 회원이고 고소인 회사는 가상화폐 중개, 매매, 위탁대행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로, 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의 과실로 충전에 대한 전산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용약관 및 신의칙상 자신의 계정에 입력된 KRW에 대하여 이를 그래도 유지 보존하면서 고소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친구 OOO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여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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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상화폐거래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해 금액이 3억이 넘어가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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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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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