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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가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