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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경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하철역에서 두어차례에 걸쳐 몰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고, 검사의 구형이 징역형이어서 벌금형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