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는 또다른 피의자들과 판매하는 잉크제품의 네이버쇼핑 검색 순위를 상위에 링크되도록 하는 네이버쇼핑 검색순위 상위노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누적판매량과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검색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한 뒤 2018.초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북구 사무실에서 제품구매대금을 온라인상으로 모집한 체험단 100명에게 선지급하고, 체험단으로 하여금 잉크제품을 주문하고 제품을 배송 받아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들 여럿이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