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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8. 10.경 은행에서 채무자 OOO에게 1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로 40만원을 공제하고 60만원을 지급하고 2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아 연 3 % 이상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중 구속상태임).
본 사건의 특징
검찰은 피고인들의 무등록대부업과 이자제한을 어긴 대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으며 실제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였으며 법원에서 보석신청을 불허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