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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5.경 집으로 찾아와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