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도 평택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겁을 주어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