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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9.경 OO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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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