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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4. 초여름경 3회에 걸쳐 경북 OO시에 있는 OOO공사 숙직실에서 사각팬티를 입고 쉬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 항문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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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