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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5.경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아동에게 고함을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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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상호 간 의견이 상반되어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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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