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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조건만남 어플로 만난 피해자 주OO씨 에게 자신을 OOO경찰서 OO계 팀장이라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였으며, 2019. 5.경 광주 광산구 OOO대로 OOO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피해자 이OO씨에게도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사칭하여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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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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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