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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부터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던 관계입니다. 2019. 8.경 대구 OOO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의식 없이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성기에 피의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