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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12.경 미국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너도 다치고 싶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2019.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식칼을 들이대며 “그렇게 죽고 싶으면 내가 죽여줄게” 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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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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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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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