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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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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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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