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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06. 6.경 OOO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OOO동까지 따라 들어가 그 곳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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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자로서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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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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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 (주거침입),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 (특수절도) 또는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제 42 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① 제 2 조제 1 항제 3 호 ·제 4 호 , 같은 조 제 2 항 (제 1 항제 3 호 ·제 4 호에 한정한다 ), 제 3 조부터 제 15조 까지의 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의 범죄 (이하 "등록대상 성범죄 "라 한다 )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 49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이하 "등록대상자 "라 한다 )가 된다 . 다만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11 조제 5 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 1 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 43 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 1 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제 2 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47 조 (등록정보의 공개 )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 조 , 제 50 조 , 제 52 조 , 제 54 조 , 제 55 조 및 제 65 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9 조 (등록정보의 고지 )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50 조 및 제 51 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