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본건 외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언급하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공갈미수사건의 피의자이면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