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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OOO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김OO를 고용하게 되자 간호사면허증을 변조하여 OOO보건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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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변조공문서행사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의료법위반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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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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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