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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성남시 중원구 OOO길 진입로에서부터 OOO건물 정문 방향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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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행시간 대에 범행 장소 인근에 피의자의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로가 피의자가 거주하던 광주시 방면으로 향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다행히 1심에서 무죄선고가 되었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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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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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