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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평택시에 있는 OO식당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고, 같은 날 OO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맥주를 나눠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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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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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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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