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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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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경 모텔등지에서 성매도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50,000원을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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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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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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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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