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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1988. 경부터 마을 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마을 공동기금을 개인 농사 자금으로 사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재판 진행 중 농협 계좌에 이체하여 변제하였으나 임기 만료 후에도 통장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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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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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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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