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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하여 차명계좌인 OOO명의 계좌로 600만원, OOO명의 계좌로 900만원 합계 1,500만원을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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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하에 현금 2,000만원 이상의 뇌물 및 금품을 실제로 수수하여, 수수한 금액을 은닉시도였고 또한 다른 범죄들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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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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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