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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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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원룸,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선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1시간에 10만원을 받게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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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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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을 통하여[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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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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