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4.경 OOO빌딩 1층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으며, 2019. 9.경 OOO빌라 1층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