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던 고소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잡아끌어 넘어지게 한 후 머리, 목, 안면,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