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아무런 면식도 없던 자로,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고 점프를 하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